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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GS건설,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자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제시
LH·GS건설,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자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제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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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비 1억4천만원 무이자대여에 이사비 500만원 지급도...총 3702억원 규모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보상금액을 현금 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으로 인상, 제시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은 전날 지하주차장 붕괴 및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새로 전달했다.

보상안에는 우선 주거지원비 명목의 무이자 대여금 세대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과, 이사비 500만원이 포함됐다.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GS건설의 주거지원비(84㎡ 기준)가 당초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됐고 LH의 주거지원비는 5000만원이 더해지면서 전체 현금 지원액이 1억40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른 현금지원액 총액은 2279억원이다.

입주가 5년가량 지연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으로는 9100만원이 제시됐다. 지체보상금 총액은 1423억원으로 집계됐다.

LH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면서 "84㎡ 계약자 기준으로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대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입주예정자들은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1억4000만원을 입주할 때까지 무이자로 지원받고, 중도금 대위 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 이자 부담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LH·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 주요 내용. LH 제공

이사비를 더한 현금지원액은 총 1억4500만원으로, 앞선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현금지원액(1억2100만원)보다 많은 편이다. 게다가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지 비원,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도 추가됐다.

GS건설이 아파트 브랜드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LH는 주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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