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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3년…소비자보호 '우수' 등급 금융사 ‘0곳’
금소법 시행 3년…소비자보호 '우수' 등급 금융사 ‘0곳’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1.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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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농협은행·미래에셋증권·우리카드·DB손보 ‘양호’
“금융사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 급증시 재평가 및 등급 하향 방침”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농협은행·미래에셋증권·우리카드·DB손해보험 4개사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지난 3년간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아직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소법에 따라 평가대상 회사를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1개 그룹을 평가한다. 올해는 6개 업권 22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30%를 반영하는 계량부문과 70%를 반영하는 비계량부문으로 구성된다. 계량부문은 민원·소송 관련 사항과 금융사고·휴면재산 찾아주기 등 2개 항목을 평가한다. 

비계량부문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금융상품 개발·판매·판매후 준수절차와 임직원교육 및 성과보상체계 운영, 소비자 정보제공·취약계층 보호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

종합평가 결과 22개사 가운데 ‘양호’ 4개사, ‘보통’ 18개사이고 ‘미흡’ 이하 등급은 없었다. 직전평가 대비 ‘양호’ 등급인 회사수는 3개사에서 4개사로 증가했고 ‘미흡’ 등급 회사 수는 1개사에서 감소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계량부문에서 1개사(푸본현대생명)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양호' 등급은 19개사, '보통' 등급은 2개사(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가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년에는 일부 대형사들이 사모펀드, 기업공개(IPO) 관련 전산장애 등에 따른 민원급증으로 계량부문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대형사의 민원건수가 많지 않아 대부분 ‘양호’ 등급을 받았으며, 소형사들도 민원건수가 적어 예년과 유사하게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비계량부문에서 4개사(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DB손보)가 '양호' 등급을, 17개사가 '보통' 등급을, 1개사(하나캐피탈)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소비자보호 연간계획 수립·이행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이 미흡하고 성과평가 체계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포함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은 대부분 항목에서 다른 업권에 비해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며 보험은 손보업권에서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해 계량평가에서 전체 업권 중 평가가 가장 저조했다.

증권업권의 경우 지난해 계량평가에서 IPO(기업공개) 전산장애 등에 따른 민원급증이 지적됐지만 올해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카드·여전업권과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회사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소비자 보호 조직·인력도 적은 편이어서 소비자보호 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아직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다”며 “다만 금융회사들이 개선 노력을 하고 있어 앞으로 ‘우수’ 등급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에는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중점 평가하는 방향으로 실태평가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회사에 대해선 평가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재평가해 필요시 등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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