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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세탁분쟁 중 제품불량 29%, 세탁업체 과실 26% 차지"
소비자원 "세탁분쟁 중 제품불량 29%, 세탁업체 과실 26% 차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1.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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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계 상위 5개 업체가 39% 차지...크린파트너, 크린에이드 순"
"세탁 과실 판정건의 54%는 세탁 방법 부적합…후손질·오점제거 미흡 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매년 1000건이 넘는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비자의 책임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 품질 불량이나 세탁업체 과실 원인으로 발생한 건이 전체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2021년부터 지난 달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제품 자체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분쟁 사례는 29.3%(1138건),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 난 경우는 26.4%(1027건)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나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등 사업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는 전체의 44.2%(1718건)로 절반에 못 미쳤다.

전체 심의 건 중 38.9%는 크린토피아(899건), 월드크리닝(315건), 워시스왓(116건), 크린에이드(90건), 크린파트너(89건) 등 세탁업체 상위 5개 업체가 차지했다.

이들 5개 업체 관련 심의 건의 세탁 과실 판정 비율은 크린파트너(29.2%), 크린에이드(26.7%), 월드크리닝(23.2%), 워시스왓(21.6%), 크린토피아(20.5%) 순으로 높았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027건은 유형별로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고 '후손질 미흡' 18.1%(186건), '오점제거 미흡' 12.5%(128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세탁 의뢰 전에 제품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서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하며 6개월 이내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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