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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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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두 달 반만…검찰 "중요사항 허위 표시로 1천억 투자금 받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관련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장 대표와 전 임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장 대표 등이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9월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두 달 반 만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8일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장 대표 등에게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와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 관할 관청을 상대로 알선·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챙긴 B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기도 한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나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2500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에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숨겨 370여명의 투자자에게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으나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이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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