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7:25 (토)
기재부, 설탕·닭고기·원유 등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설탕·닭고기·원유 등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1.22 11:4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LNG·LPG 등 원유는 상반기까지 할당관세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해 내년에 설탕이나 닭고기 등 76개 품목에 인하된 관세를 적용한다. 국제유가 변동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용 LNG·LPG·원유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일주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 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다.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2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소재·원료와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 등 취약 산업 품목을 지원한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 가공품 등 식품·식품원료와 LNG·LPG(부탄·프로판)·원유(나프타용·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 원료를 지원한다.

다만, LNG·LPG와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 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 운영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