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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강제수사…사무실 압수수색
檢,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강제수사…사무실 압수수색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1.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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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검찰 송치 일주일 만…지난 2월 에스엠 인수전 당시 시세조종 혐의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카카오 창립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카카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SM엔터테인먼트 관련 장부와 PC하드디스크, 관련자 스마트폰 등을 확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다만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무실은 제외됐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카카오와 법무법인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일 주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일 압수수색 장소에 김 센터장의 카카오 본사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은 에스엠 인수전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 측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이에 투입한 돈만 2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등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상황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법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3일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카카오는 올해 초 에스엠 경영권 인수를 둘러싸고 하이브와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는 카카오가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로 시세를 높여 공개매수를 방해하려고 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난 3월 에스엠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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