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의 2배내외 수준...수수료 올려놓고 소비자에 전가하지 못하게 '갑질'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작년 국정감사에서 간편결제 수수료가 논란이 되어 지난 3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의 공시가 시작되었으나 카카오페이가 이목이 집중되는 공시 시점에서만 수수료를 낮게 유지했다가 이후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행태를 보이며 소비자를 눈속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카카오페이가 지난 3월과 8월에 공시한 연매출 구간별로 가맹점이 지불하는 카드결제 수수료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 현재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카카오페이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최초 공시 대비 최대 128.6% 상승했고, 카카오페이머니 결제수수료율은 최초 공시 대비 최대 92.8% 올랐으며, 카카오페이 카드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카카오페이의 갑질 행위를 규탄한다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의 상세화를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우선 카카오페이 카드결제 수수료율에 대해 "최초 공시 이후 두 번째 공시에서 영세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규모의 가맹점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이 인상되었으며, 이후 추가 인상되어 202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모든 매출규모에서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았던 최초 공시 시점에서는 낮은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질 시점에 수수료율을 대폭 올리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11월 현재 연매출 30억원 초과의 일반 가맹점의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율이 3.2%로 가장 높으며, 최초 공시 대비 상승률도 128.6%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머니) 결제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최초 공시 이후 두 번째 공시에서는 대체로 수수료율을 인하했으나, 현재는 온라인 카드결제의 경우 2차 공시 대비 모든 매출 규모에서 수수료율이 상승했다"고 했다.
이어 "카드결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머니 결제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 원 초과의 일반 가맹점이 3.2%로 가장 높다"면서 "최초 공시 대비 상승률은 일반 가맹점(온라인)이 92.8%로 가장 높으며, 연매출 규모가 높아질수록 수수료율 인상폭이 크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와 비교한 카카오페이 수수료는 영세 가맹점 2.4배, 규모에 따라 중소1은 2.1배(중소1), 중소2는 2.0배, 중소3은 1.8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최대 2.3%지만, 카카오페이는 이보다 39.1% 높게 나타났다.
신용카드보다 낮은 체크카드 결제 수수료와 비교할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카드결제 수수료는 6.8배(영세), 2.7배(중소1), 2.5배(중소2), 2.2배(중소3) 더 높다.
소비자주권은 또 카카오페이가 가맹점 고지사항에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율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라고 고지하고 있다며 수수료를 올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해 놓고 소비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것은 가맹점에 대한 갑질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