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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개발지 옆 땅 매입 LH간부 징역 1년6개월…검찰 항소
내부정보로 개발지 옆 땅 매입 LH간부 징역 1년6개월…검찰 항소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11.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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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로부터 비공개 개발정보 인지 후 후보지 인근 땅 매매계약
재판부 “시세차익 얻으려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 조장 행위 엄벌”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법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 후보지 인근 땅을 사들인 LH 전직 간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공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중대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LH 3급 부장인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8일 A 씨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내 사업지역의 사업 개요와 위치 정보 등 비공개 개발정보를 알게됐다.

이후 8월 10일쯤 유성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후보지 인근의 단독주택과 대지 541㎥를 10억 5000만원에 매수했다.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140m 떨어져있는 곳이다.

해당 내용은 공개될 경우 투기나 지가 상승 유발 우려가 있어 보안 서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이었음에도 A씨는 매매대금 조달을 목적으로 7억원을 대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사업지 위치를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대전에 살면서 사업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료를 확인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점 등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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