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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7조 규모 시장안정조치 1년 연장…"내년 시장 불확실"
금융위, 37조 규모 시장안정조치 1년 연장…"내년 시장 불확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1.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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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LCR 규제 완화·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도 6개월 연장
금리인하 과도한 기대는 위험…고금리 장기화 지속 가능성에 대비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등 37조4000억원 규모의 채권·단기자금시장 시장 안정 조치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 정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활용 수요는 지난해에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도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곧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운영 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가동해온 채권·단기시장 안정화 조치는 최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10조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이다. 

이날 금융위 결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들은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아울러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은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됐다. 

내년 말까지 운영 예정인 5조70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도 내년 중 가동될 예정이다.

올해 말에 조치 기간이 종료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 여부도 논의했다. 

현재 금융권의 유동성과 건전성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유연화 조치를 종료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지만, 시장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LCR 규제 비율(100→95%) 완화 조치,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 비율 완화(100→110%),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완화(100→90%)와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져 비율 완화(30→40%) 조치의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연장했다.

당국은 규제 유연화를 내년 2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저금리·유동성 과잉 공급 시기에 누적된 금융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향후에도 시장 안정 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상당 기간 강화된 모니터링과 집중적인 시장안정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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