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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자체 약관 사용' 골프장, 과도한 위약금에 환급 거부 많아"
소비자원 "'자체 약관 사용' 골프장, 과도한 위약금에 환급 거부 많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1.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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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 때 취소 거부 사례도 다수...표준약관 준수하는 골프장 이용해야"
▲골프장 이용 모습.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골프장 이용 모습.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지난해 9월 C사업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골프장 이용 예약을 하고, 개인사정으로 예약 당일 사업자에게 예약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용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위약금 지급 시까지 골프장 이용·예약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 B씨는 2020년 8월 D사업자의 골프장 이용 중 골프장 내 야간 경기용 가로등이 갑자기 소등되어 라운딩을 중단하게 됐다. 이후 전등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잔여 홀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전국 골프장에서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기간을 확대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170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영업하는 골프장(6홀 이상)은 514개에 이르며 연간 이용객은 5058만명에 달한다. 내장객 수가 늘면서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했다.

골프장 이용 때 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다.

골프 예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가 표준약관이 아닌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신고가 주류를 이뤘고, 이용료를 선입금하고 예약 취소 또는 미이용 시 환급해주지 않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44개의 골프장이 주중 3일 전 취소해도 패널티를 부과하고, 28개의 골프장이 주말 4일 전에 취소해도 패널티를 부과하였다. 주말 4일 전까지, 주중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별도의 패널티 없는 표준약관보다 크게 이용자에 불리했다.

이용자의 경기 전‧후 중단 시 환급과 관련된 표준약관을 준수한 골프장은 4개에 불과했다. 표준약관에서는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임의로 취소한 경우 이용요금의 50%, 경기 개시 후 9홀까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 제외한 금액의 25%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입회금 반환 거부·지연 11.4%(247건) 등 순으로 많았다.

한편 소비자원은 호남지역 골프장의 경우 2022년 대다수(96.8%)가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98.5%) 골프장이 표준약관 사용 권고를 수용해 소비자불만 건수가 전년 대비 42.2%(19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불만 신고는 지역별로 경기·인천 32.5%(705건), 서울 24.9%(540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고,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골프장 불만 신고자는 40∼50대가 56.3%, 성별로 보면 남성이 72.7%를 각각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가급적 표준약관 내용을 준수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되 사전에 예약 취소가 가능한 기상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경기 중 이용자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용을 중단할 때 기상 상황 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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