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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 비정규직 상여금 깎고 수당 떼먹기 '꼼수'
금융사들 비정규직 상여금 깎고 수당 떼먹기 '꼼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1.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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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금융업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중식비 차별 지급 등 법 위반 62건 적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감독 결과 14개소 중 12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62건이 적발됐다. 사업소 1곳당 평균 5건씩 위반한 셈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A은행은 퇴직근로자 103명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412만원, 재직근로자 96명분 68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일 7시간30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금품을 지급하기도 했다.

B은행은 기간제 근로자 중 1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중식비와 1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했는데, 1일 7시간30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C증권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추석 명절 귀성비로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등 1일 6~7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미지급했다. 

D증권사도 정규직 근로자에게 기본 700%의 상여급을 지급하면서 유사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봉액의 24.5~27.3%만 지급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12개소에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 또 적발된 62건 외에도 이 같은 법 위반 사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달 8일 차별 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2012년 근로감독을 통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융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독을 했음에도 불합리한 차별과 노동법 위반사항이 계속되는 현실에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의 대표 등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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