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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노소영 대리인 고소…"허위사실 유포"
최태원 회장 측, 노소영 대리인 고소…"허위사실 유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11.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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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의 '1000억 발언' 문제 삼아...최 회장 측 "왜곡·날조·누설…교사자 있을 경우 법적 조치할 것"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24일 오전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 대리인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며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규정했으며, 이번 1000억원 논란이 최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여론의 적개심을 극대화하려고 치밀하게 계획된 언론플레이의 연장선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에 부득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전날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노 관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덧붙였다.

지출 내역과 관련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면서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불륜·간통 행위로 인해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그런 부분이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며 "30억원 위자료는 1000억원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이 변호사가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흘러간 것을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면서 "노 관장 측이 관련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 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며, 오히려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드러내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 관장 측은 오랜 기간 본인의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왔다"면서 "고소인 측은 재판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근까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변호사에 대해 "법정 밖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여론을 조작해 부당한 결과를 취하려 함으로써 고소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이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지시·교사했거나 관여한 공범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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