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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추진…'국가 재난 장례식장' 지정도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추진…'국가 재난 장례식장' 지정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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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방안 발표
▲추경호 부총리가 2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장안에 대해 밝혔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가 2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장안에 대해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를 의무화하고, 국가적 재난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장례식장을 법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2015년 모자보건법에 근거가 마련됐으나, 업계의 준비 부담 등으로 지연된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서비스가 제대로 됐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21년 81.2%에 달할 정도로 산후조리가 산모들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나, 소비자의 조리원 만족도는 낮았다.

2021년 조사 결과, 산후조리 장소별 만족도에서 산후조리원은 3.9점을 받아 친정(4.2점)보다 낮았고, 본인 집(3.7점), 시가(3.6점)와도 큰 차이가 없었다.

정부는 이의 개선을 위해 육아·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혜택을 부여, 산후조리원의 평가제 참여를 유도하고 2025년 이후에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평가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향후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가격이나 인력, 품질평가 등급 등 정보를 제공하고, 현행 이용자 인식 조사 중심인 산후조리 실태조사 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 제공 기관 등을 포함한다. 

2021년 현재 의사 회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원이 57%에 불과한 상황에서 조리원 내 의사 회진 서비스의 요건과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우울증 관리, 초기 양육 교육 등 신규 서비스 매뉴얼도 개발한다.

기획재정부의 연구 용역 등을 토대로 조리원 수출 유망시장을 조사해 산후조리 문화를 보급하고,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하지만 간호사 채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이 아닌 다중이용업소임에도 현행법은 조리원에서 영유아의 건강관리 업무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만 맡게 하고 다른 업무 겸임 없이 상시로 일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인 조리원은 간호사가 부족해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 20∼30명이 한곳에 모여 있어 질병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간호사를 건강 책임 관리자로 두는 게 법의 취지"라며 "사람 구하기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당장 인력 기준을 풀어주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지진 등 재난 재해와 사회적 참사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국가 재난 지정장례식장'을 법으로 정할 계획이다.

2017년 지정장례식장 제도를 마련해 현재 200여곳을 마련해놨으나,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에 장사법에 관련 절차와 근거를 규정한다.

복지부는 또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墳墓)도 법정 설치기간 30년을 적용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한다.

더불어 묘지 면적 변경과 수목장 등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통합해 심사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며, 묘지 연고자 조사를 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 무연고 분묘 인정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우수 인증제도'도 도입하고, 장례지도사 국가시험자격제도와 노후 화장시설 현대화 지원,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등도 추진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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