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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안멈춰…신한·우리, 주담대·전세대 요건 강화
가계대출 증가 안멈춰…신한·우리, 주담대·전세대 요건 강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1.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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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다주택자 생활자금 대출 2억 한도…신한은행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은행권이 조치에 들어갔다. 대출 상품의 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 억제 조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취급 기준을 높였다.

이 같은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23일 기준 525조1707억원이었다. 지난달(521조2264억원) 대비 3조9443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가 월말까지 이어질 경우 2021년 9월(4조27억원) 이후 처음으로 5대 은행에서 주담대가 한달 만에 4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우리은행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를 포함한 주담대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 보증보험(MCI·MCG)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제한의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2억원으로 축소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출자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데 MCI·MCG 대출이 중단되면 서울 지역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5000만원 감소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이외 지역은 20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전세대출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취급이 불가하도록 했으며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신탁등기 말소 조건부 취급도 중단했다.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대출을 중단한다는 의미다.

대상 상품은 우리전세론(주택보증·서울보증·전세금안심), 우리 청년맞춤형 전·월세자금대출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조치"라며 "적용기한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은행들이 연이어 대출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12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내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에 한해 별도의 한도 제한을 둔다.

신한은행은 MCI 대출(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오피스텔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TOPS부동산대출)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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