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 비용 등의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전환시험 등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등 올 연말부터 순차 시행된다.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이후 나온 이뤄진 제도개선 조치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 자율에 맡겼었다. 전입시험 등을 치르기도 하지만, 무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을 반드시 치르도록 했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안에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때 필요시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해 별도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경력경쟁채용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 과목도 자율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