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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5천명 도입…노동계는 반발
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5천명 도입…노동계는 반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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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발급 범위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한국노총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음식점업·광업·임업 등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정해지자 노동계는 "노동시장 파괴"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되는 E-9 비자는 내년 16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2021년 5만2000명에서 작년 6만9000명, 올해 12만명에서 또 급증했다.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는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탄력배정분 2만명 등 9만5000명이다.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됐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업력이 7년 이상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외국인력을 1명, 업력이 5년 이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광업은 연간 생산량이 15만t 이상인 업체에서,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외국인력 신속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추가 허용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노동부 측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업장이 문을 닫아서는 안 되겠지만,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거나 내국인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내국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로 빈 일자리를 채워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누구나 꺼리는 일자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서 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조건 이주노동자를 쓰면 된다는 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극히 우려스럽다"면서 "이주노동자가 겪을 인권침해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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