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직무정지 3개월’…정영채 NH증권 사장 ‘문책 경고’로 사실상 연임 불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주의적 경고로 제재처분 낮아져···행정소송전 불거질 가능성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주의적 경고로 제재처분 낮아져···행정소송전 불거질 가능성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제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는 각 CEO가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의 책임으로 박 대표와 양 부회장(당시 사장)에게 문책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2021년 3월에는 정 대표가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대표들은 “투자자 보호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배상에 최선을 다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박 대표와 정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년간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해당 임원들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직위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박 대표, 정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의결됐다.
다만 이번 제재가 회사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행정 소송전이 불거질 가능성도 나온다.
이번 징계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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