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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판단 기간 3일서 10일로 확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판단 기간 3일서 10일로 확대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1.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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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모범규준 마련 내년 시행···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 위한 관리체계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내년 4월부터 보험금 청구자가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여부를 판단할 기간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늘어난다. 손해사정 업무 공정성·객관성을 제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권자가 단기간 내(3영업일)에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을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현행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다만 판단기간 확대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건에 한해 적용한다.

독립 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현재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 손해사정 업무기준이 있지만, 해당 업무기준이 '권고' 수준에 지나지 않아 영세 독립 손해사정사 및 일부 보조인 등의 경우 현장 이해도 및 실질적인 활용도가 다소 낮은 상황이다.

이에 독립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동시에 손해사정서 수정, 재작성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구체화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시점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바뀐다.

이번에 공개된 제도개선안은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협계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협의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인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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