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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53개사 주식 2억주 의무보유에서 풀려
12월 중 53개사 주식 2억주 의무보유에서 풀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1.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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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유가증권시장 6개사 1978만주...코스닥시장 47개사 1억7719만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다음달 주식 시장에서 53개사 주식 약 2억주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중에 두산로보틱스 등 상장사 53개사의 주식 1억9697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예탁원에 전자 등록해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의 44만주를 비롯한 6개사 1978만주, 코스닥시장에서 신성에스티 114만주를 비롯한 47개사 1억771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 등으로 나타났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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