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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2만%에 나체사진 협박'…악질 사채업자 고강도 조사 착수
'이자 2만%에 나체사진 협박'…악질 사채업자 고강도 조사 착수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11.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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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초고금리 및 폭력·협박 등 일삼아…국세청 “탈루소득 1원까지 추징할 것”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가 살인적인 고금리 적용과 불법 추심을 일삼는 악질 사채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조해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3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산하에 세무조사·재산추적·체납징수 등 3개 분과를 가동 중이다. 

이번 조사에는 사채업자 89명과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불법으로 얻은 대부 이익을 일가족의 재산취득과 사치생활에 유용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31명은 자금출처조사,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하고 고액 체납한 24명은 재산추적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악질 불법 사금융업자 사례도 공개했다. 주부 A씨는 인터넷에서 소액·단기 대출 광고를 보고 잠시 쓰고 돌려줄 급전을 빌렸다. A씨가 빌린 돈은 20만원으로 일 주일 뒤 A씨는 사채업자에게 원금의 6배가 넘는 128만원을 갚아야 했다. 

A씨가 변제일을 지키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특히 A씨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소위 ‘나체추심’ 방법으로 돈을 받아냈다.

이외에도 불법 사채조직을 운영 중인 B씨는 이런 식으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업준비생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최대 연 2만8258%에 달하는 초고리 사채를 운용하고, 변제가 늦어질 경우 욕설과 협박으로 돈을 받아내는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국세청은 검찰과의 협업을 통해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탈세액에 상응하는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확정 전 보전압류'도 적극 활용한다.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확대한다. 특히 차명계좌·거짓 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는 검찰 고발 대상이다.

불법 이익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31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와 함께 철저한 검증을 위한 금융추적 조사도 병행한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고액의 탈루세액을 추징받았지만 재산을 숨긴 채 버틴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소비지출 내역 분석, 친인척 명의 계좌 조회 등 정밀 검증을 벌이고 실거주지 수색, 주변인 탐문 등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부업 단일 업종 조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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