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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에 뉴홈 물량의 35% 배분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에 뉴홈 물량의 35% 배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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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작년 3월 이후 출산 가구부터 신생아 특공 자격 부여
연 7만가구 규모…월소득 1300만원 맞벌이 부부도 특공 추첨제 지원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2년 이내 임신·출산가구에 연간 7만 가구가 특별공급 된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는 출산 가구에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이 주어진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은 40%에서 15%로, 생애최초는 25%에서 15%로 줄며 일반공급 물량이 20%로 축소된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의 경우 신생아 특공 물량이 30%다. 청년 특공은 15%,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10%보다 물량이 많다.

일반형의 경우 신생아 특공 물량은 20%로 일반공급 30%에 이어 많다.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다.

이번 법안은 또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는 출산 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분양 때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하고,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을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청년 특공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의 모든 특공 유형에 맞벌이 기준을 도입,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주택 특공에 추첨제를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의 10%)해 소득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를 적용하는 것이다.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해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를 사실상 1번으로 제한하는 상황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을 삭제,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한다.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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