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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 각의 의결...한덕수 총리 "재논의 심의해 대통령께 건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 각의 의결...한덕수 총리 "재논의 심의해 대통령께 건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2.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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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22일 만, 임시국무회의 주재…“노란봉투법, 노사갈등 저해하고 산업현장 갈등 야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앞서 두 법안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달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약 일 주일 뒤인 17일 정부로 이송된 뒤 오는 2일까지가 처리 시한이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 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둔 데에 한 총리는 ”강행 처리가 예고되는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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