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부터는 그동안 오르기만 했던 소주 등 국산 주류의 가격이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주류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가격도 인하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마련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개정안은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 부과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져,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산 주류보다 세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주면 역차별이 해소되는 한편 주류의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가격 인하도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