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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출기업 세무조사서 제외…신속처리 기준 완화
국세청, 수출기업 세무조사서 제외…신속처리 기준 완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2.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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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수출액 비중 매출 50% 넘는 사업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소액 사건 기준액, 3000만원 미만서→5000만원으로 상향…세무서 포렌식 조사 지원 본격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수출기업 세정 지원과 세무조사 운영 방향,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 행정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자문기구로 2013년 발족했다. 모범납세자(2명), 경제·시민단체(5명), 각계 전문가(9명)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출범하고 수출액 비중이 매출의 50% 이상인 사업자 2만9000곳에 대해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아울러 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해 법인·개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한다.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 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 지원 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범칙 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고발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협업을 통해 범칙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공정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소액 사건 신속 처리, 조기 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 결정할 수 있는 소액 사건의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과세전적부심 심의는 본청 청구 대상을 청구 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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