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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3.12.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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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무회의의 소집,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곧 바로 재가...국회 통과 22일 만에
현 정부 들어 3번째 거부권 행사...국회에서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 얻지 못하면 자동폐기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방송 3'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지 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모두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122)을 하루 앞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의결했다. 국회 재의에서 3분의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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