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했던 직원은 '범인도피' 벌금 500만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몬 것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구 회장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구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지난달 약식기소했다.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23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으나 올해 초 2차 조사에서는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 김 부장의 허위진술과 관련해 회사 측과 모종의 말맞추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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