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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월세 세액공제 1천만원 상향
내년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월세 세액공제 1천만원 상향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2.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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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서 의결…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적용
연소득 8천만원 직장인도 월세 공제…둘째자녀 세액공제 15만→20만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에도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신설·의결된 세법개정 조항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절충하는 식으로 반영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초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법개정안은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이에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도 올렸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높인 것이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로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기로 기재위에서 의결됐다.

이에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바뀌게 됐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지게 돼 약 13만3000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보게 된다

이 밖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출자금 1000만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지며,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져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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