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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겪은 새마을금고, ‘베테랑’ 경영이 돌파구
‘뱅크런’ 겪은 새마을금고, ‘베테랑’ 경영이 돌파구
  • 권의종
  • 승인 2023.12.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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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00 금고에 전문경영인 영입 필수...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금융 베테랑의 영입은 금고와 금융소비자에 유익

[권의종의 경제프리즘] 새마을금고가 확 바뀐다. 정부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금고 쇄신을 위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앞서 일부 개별 금고에서 발생한 뱅크런을 계기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추천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혁신위가 출범했다. 민간 협동조합이기는 하나 정부 주도로 새마을금고 혁신안을 마련한 것이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감독체계 강화,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 보호 강화 등 세 갈래로 추진된다. 투자자산의 부실화 우려로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 비리로 위기에 처한 새마을금고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동일업권-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새마을금고에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 수준의 감독과 규제를 하고, 부실금고는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우선, 경영대표이사제를 도입하고 중앙회 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한다.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를 통해 책임경영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무·지도이사제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제로 개편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전문경영인 선임은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이뤄진다. 

중앙회 회장은 비상근으로 대외 활동과 이사회 의장을 맡게 한다. 1회 연임, 최대 8년이 가능하던 회장직은 4년 단임제로 바꾼다. 중앙회 업무 전반은 신설되는 경영 대표이사가 맡는다. 경영 대표이사 임기는 2년,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또 중앙회장 아래에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설치, 개별 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인출 사태, 임직원 비리로 얼룩진 금고, ‘쇄신’ 시급

개별 금고 이사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개별 금고 이사장은 임기 4년으로, 2회 연임할 수 있어 최대 12년까지 가능하다. 실제는 그 이상 기간 이사장을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12년을 초과해 이사장에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고 상근이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간부 자격시험에서 이사장 추천을 기준으로 삼던 종전의 불합리를 개선, 근속연수와 성과를 반영한다. 

헐거웠던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조인다.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면 중앙회가 여신 심사에 참여한다.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 30%의 업종별 여신 한도를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기준을 따질 때 ‘공사 중단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사업장’ 등이던 기준을 금융감독원과 같게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등으로 강화한다.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전문투자회사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과 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서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현행 0.15%인 예금자보호준비금 납입 요율을 0.18~0.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완전 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한 금고는 신속하게 합병을 추진한다. 연체율이 높거나 자산이 줄어드는 등 경쟁력이 취약한 금고는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 합병과 청산 등으로 구조개선을 단행한다. 

내용은 방대하나 완전치 못하다. 중앙회에 경영대표이사제를 도입한 것은 잘한 일이나, 정작 전문경영인이 필요한 곳은 개별 금고다. 부실은 개별 금고의 무리한 투자 등에 기인한 결과물이다. 리스크관리 방안도 비현실적이다. 중앙화되지 않은 협동조합의 특성상 개별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리스크관리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중앙회의 관리 감독 이전에 개별 금고의 전문·정도(正道) 경영이 선행돼야 한다. 

관리 감독 이전에 전문·정도(正道) 경영 바람직

현재도 개별 금고에 경영을 담당하는 상근이사제가 시행되고 있다. 권한이 이사장에 집중된 상황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그보다는 금고 이사장의 연임 제한을 피해 가는 수단으로 악용되곤 한다. 12년을 채우면 더는 연임이 안 되는 점을 고려해 이사장이 중도 사임하고 상근이사로 있다가 차기에 이사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발판 구실이나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에 기반을 둔 관계형 거대 금융기관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1,294개 금고, 총자산 284조 원, 거래고객 2,180만 명에 이른다. 서민이 여윳돈을 맡기고 필요할 때 급전을 융통하는 ‘국민’ 뱅크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금융업무를 그동안 비전문가에 맡겨 왔다는 게 아찔하고 섬뜩하다. 그런 점에서 부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지 모른다. 금고 이사장의 전횡과 유착, 연임을 위한 선심 경영은 언제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전문경영인 체제는 중앙회 말고도 개별 금고에 더 절실한 사안이다.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는 문제가 없다. 금융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인력이 차고 넘친다. 일부는 이미 조직화 돼 있다. 전국퇴직금융인협회의 경우 1천 명 규모의 인력풀이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금도 자영업자, 청소년, 고령자 등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멘토링,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금융 베테랑의 영입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금고와 금융소비자에 유익이 된다. 금융 문외한의 방만·부실 관리를 예방하고 경영 효율을 높이며 주주와 고객을 보호하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금융경력자의 사장되는 재능을 활용하는 사회적 이익도 거둘 수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 말 그대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 예방보다 나은 처방은 없다. 

필자 소개

권의종(iamej5196@naver.com) 
- 논설실장, 부설 금융소비자연구원장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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