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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천가구 매입 실현되나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천가구 매입 실현되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2.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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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 밝혀…매입 요건·절차 등 완화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내년에 약 5000가구를 매입을 추진한다.

LH는 4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LH의 매입 주택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설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밝혔다. 

지원안에 따르면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5000가구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LH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매입 중이다.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해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하며,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낙찰받은 주택을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까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 요청 건수 1519건 중 매입 신청 건은 141건이다. 

앞서 기존 주택매입 시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던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다만 불법(위반) 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LH는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 사업에 비해 소요 기간을 2∼3개월 단축하는 등 매입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모두 150건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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