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측 "건기식협회 통과 내용만 사용...식약처와 건기식협회 해석 모두 일치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만약 해당 사안에서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관련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면서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여씨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씨의 남편인 홍혜걸 박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고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인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며 아내를 옹호했다.
여씨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관계자는 "식약처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보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