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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법 통일…‘10포인트 이상으로 굵게’
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법 통일…‘10포인트 이상으로 굵게’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12.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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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내년 9월까지 종전 규정 허용…1년 계도기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포장지 면적에 따라 크기를 달리해 표시하는 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가 통일된다.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 마찬가지로 수입 가공식품 역시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를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는 포장 표면적 50㎠ 미만의 경우 8p 이상, 50㎠ 이상은 12p 이상, 3000㎠ 이상은 20p 이상이었다. 이렇게 규격마다 다른 포인트를 모두 10p 이상 진하게(굵게) 표시하게 개정한 것이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한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변경에 따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해 2024년 9월까지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부터 1년간은 관련 업체 방문·전화 등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판매의 경우 현재 농식품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모호한 규정을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서’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일선 현장과 업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 애로·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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