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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절반만 내도 된다" 채권추심인, 완납하니 ‘모르쇠’
"빌린 돈 절반만 내도 된다" 채권추심인, 완납하니 ‘모르쇠’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12.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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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채무감면 시 ‘감면서류’ 있어야 효력”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 2800만원의 빚이 있는 채무자 A씨는 채권추심업체인 00신용정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달 말일까지 50%인 1400만원만 입금하면 빚을 모두 갚은 것으로 해준다는 제안이었다. 즉, ‘특별 채무감면’을 약속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주변에서 돈을 끌어모아 1400만원을 모두 갚은 뒤 ‘완납증명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고객님께서 직장이 있으셔서 1400만원으로는 완납 승인이 어렵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채무감면을 통해 힘들게 상환을 완료한 뒤에도 채권추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채권추심법은 채무 감면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심인이 빚을 깎아주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감면서류를 요청해 감면금액,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을 직접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A씨 사례처럼 구두로만 확인하면 향후 부당한 일이 생길 때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추심업체가 이자제산법상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추심한다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대부 약정서에 이자율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도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추심업체가 이를 어기고 추심한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또 연체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남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태)시키는 것도 불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부거래 표준약관상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에 통지돼야 한다. 이를 어기면 추심업체와 대부업체를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할 수 있다.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대출을 받았다면 대부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취소 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금감원은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하면 채무자에게 감면서류를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채권추심 회사에 대한 검사 시 이 사항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한 대부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에 대해서도 소비자 민원, 제보 등을 유도하고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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