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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 제공기관에 수수료 분할납부 해야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 제공기관에 수수료 분할납부 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2.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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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추진…데이터 결합제도·임원 적격성 요건 정비키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여러 금융기관에서 소비자 정보를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정보를 제공한 금융사에 정보전송 비용을 분할 납부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위는 7일 그간의 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와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업체는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큰 비용이 투입돼 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 전송에 과도한 과금을 하면 혁신 서비스 출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맞서왔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한 과금 원칙에 따라 정보 전송 비용은 적정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적정 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특성 및 단계 등을 고려해 부담 비용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용 산정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 해당 요인을 반영해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과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기업의 경우 데이터 결합 등의 부문에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 근거가 없었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등 12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시 필요한 서류를 표준화하는 한편, 데이터전문기관의 임원 적격성 요건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연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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