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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절반은 50억원 미만 사업장…"맞춤형 대책 필요"
사망사고 절반은 50억원 미만 사업장…"맞춤형 대책 필요"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2.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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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사망사고 CSI 자료…민간 공사 현장서 70%발생…"단순 과실사고 많아, 교육 강화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최근 3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중 다수가 민간의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단순과실 또는 부주의가 많았다. 사고는 안전교육과 세심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관련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건설업 사망사고자 739명 중 민간공사 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9%, 공공은 31%였다. 

공사 규모별로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전체 사망사고자의 48%를 차지하며,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가 32%를 차지했다.

건설업 사망사고 인과관계 관련 분석 결과, 떨어짐(50%), 깔림(19%), 물체에 맞음(9%)의 세 가지 사고유형이 전체 사고의 78%를 차지했으며, 세 유형 모두 '작업자의 단순과실'이 주요 원인이었다.

구체적으로 '떨어짐' 사고의 21.0%, '깔림' 사고의 9.4%, '물체에 맞음' 사고의 24.2%가 '작업자의 단순과실'로 인해 발생했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사고원인인 '부주의'는 '떨어짐'의 8.3%, '깔림'의 5.8%, '물체에 맞음' 사고의 1.5%에 해당했다.

이어 공정률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 체계의 완성도가 낮은 공사 초기(10% 미만의 공정률)와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경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착공 초기의 안전관리 체계 완성도 미흡과 준공압박 등이 안전사고 발생 요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소규모 사업에 대해 착공 초기의 안전관리 고도화 및 교육강화 방안과 사업의 적정공기를 산정 및 적용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건산연은 "건설업 사망사고는 발주유형, 공사규모 등 사고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사고유형에 따른 원인 등도 모두 다르다"며 "사망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관리 방안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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