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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영업자에 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2조 상생금융 윤곽
은행권, 자영업자에 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2조 상생금융 윤곽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2.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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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은행 참여해 상생금융 TF논의…5% 초과 이자로 대출받은 경우 내년 납부금액 현금으로 돌려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권이 상생금융 방안으로 5%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내년에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원 규모는 2조원으로 횡재세 도입 시 은행권에 부과될 액수와 비슷하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7일 ‘민생금융 지원 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세부 대책을 논의했다. TF에는 은행연합회, 20개 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은행권은 이번 상생금융 지원 대상을 이자율 연 5%를 초과(올해 말 기준)하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좁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0일 8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불러모아 “서민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다만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내년에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환급)’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캐시백은 금융 지원의 취지를 고려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은행권에선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이자 절감 효과가 평균 1.5%포인트 안팎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대출금을 받았다면 150만원 가량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 캐시백 방법과 상한선 등 세부사항은 아직 미정이다.

이자 캐시백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일정 기간 후 은행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에 은행권은 캐시백 이자를 한 달이나 분기 후 분할 지급할지, 내년에 낼 이자로 돌려줄지 등을 검토 중이다.

이자 감면을 적용하는 대출액은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제한하고 이자 캐시백 규모도 1인당 최대 150만원을 넘지 못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없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8개 은행이 총 2조원가량의 이자 캐시백에 지원하기로 하고 배분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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