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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 내부거래 지난해 33% 급증...10대 그룹은 40조원 늘어
주요 대기업 내부거래 지난해 33% 급증...10대 그룹은 40조원 늘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12.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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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현대차 경기 호조로 내부거래 비중 ↑…LG는 5년 연속 감소세
총수일가·총수2세 지분 높을수록 내부거래 늘어…공정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1/3 급증하고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 거래금액도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회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은 여전해 모니터링일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조1000억원), 국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477조3000억원)로 나타났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2021년(155조9000억원) 대비 40조5000억원 늘어난 196조4000억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1.0%p 증가한 13.9%로, 공시 대상 집단 내부거래 비중(12.2%)보다 1.7%포인트(p) 높았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총수 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밝혔다.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대기업은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서 SK 에너지의 계열회사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SK(4.6%p)였다. 

글로벌 완성차 판매 시장이 호조를 띠면서 수출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계열사들의 매출이 증가한 최근 5년간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현대자동차도 증가율이 2.6%p로 높았다. 

LG는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9.0%로, 10대 대기업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총수 일가 및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유지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에 불과했지만 지분율 30% 이상 12.6%, 50% 이상 18.8%, 100% 27.7% 등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9%, 30% 이상은 19.4%, 50% 이상은 25.8%로 각각 나타났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내부 거래 금액 역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14조9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3조1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모두 증가했다.

업종별로 내부거래 비중은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 높았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의 분야에서 컸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 관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15.6%(53조원)이었으며,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0.8%(36조7000억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8%(16조3000억원)이었다

국내 계열사 간 거래 중 90.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는데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 사용 집단·수취회사 수는 59개 집단·100개 사, 거래 규모는 1조7800억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은 76.4%로 총수 없는 집단의 유상 사용 비율 40.0%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간에 상표권 사용 시 대가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증가하는 등 상표권 거래 관행이 투명화되고 있다"면서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표권 수취액의 절대적 규모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는 부분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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