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재정지원 대상도 확대…월평균 보수 268만원 근로자까지 증액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립금 10%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근로복지공단, 연합회와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를 5년간 면제하는 제도다. 내년부턴 사업주 지원금에 더해 근로자 지원금이 신설된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부담금의 10%가 추가납입금으로 3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월 평균 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월 평균 보수가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증액했다.
정부는 아울러 퇴직연금 도입을 어렵게 했던 복잡한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 신고할 필요 없이 공단의 표준계약 체결만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공단이 금융기관과 함께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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