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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층간소음 시공사 보완시공 의무화 …"해결해야 입주"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시공사 보완시공 의무화 …"해결해야 입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2.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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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승인 불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택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택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 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이번 조치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기에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해 검사 결과가 기준인 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하지만 권고에 그치고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는 한계 때문에 입주민들은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아울러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임차인과 장래 이 아파트를 살 사람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한다. 

층간소음 검사 표본도 전체 가구 중 2%에서 5%로 늘리기로 했다.

층간소음 점검 시기는 공사 중간 단계로 앞당긴다.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재시공이 어려운 데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는 보완 시공을 아예 못할 수도 있어서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준공 8∼15개월 전에 샘플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토록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보강시공 의무화와 준공 승인 불허를 위해선 주택법이 개정돼야 한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제출과 논의는 내년 6월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정부 조치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강화되면 공사비가 더 올라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구축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25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 바닥방음 보강공사 등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 강화(49dB→37dB이하)된 바닥구조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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