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안전성 제고 위한 '승객 표준중량 측정'……"거부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대한항공 등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안전 운항을 목적으로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평균 중량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 외에는 쓰이지 않는다"면서 "안전 운항을 위해 측정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승객 표준 중량 측정으로,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게이트에서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흘간 실시된다.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기내에 들고 타는 짐과 함께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면 된다.
측정 자료는 익명이 보장되며 측정을 원하지 않으며 거부할 수 있다.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은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라 최소 5년마다 이뤄지며, 측정된 자료는 항공기 무게를 배분해 자세를 유지하고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항공사로서는 필요 이상의 연료를 싣지 않아도 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8월, 티웨이항공은 지난 1월,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각각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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