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 지시...불합격한 일반 지원자들 피해봐 엄벌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상직 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1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최종구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부사장으로서, 김유상 피고인은 기획전략실장으로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7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부정 채용이 이슈화돼 우리 사회에서 공정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됐다"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스타항공, 인사담당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췄음에도 불합격한 일반 지원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합격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차 면접에 이어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에서 단계별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채용 전 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 전 대표는 서류 합격을 지시한 지원자가 탈락하자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전 대표와 김 전 대표가 이 전 의원의 지시 아래 범행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으며, 검찰 수사 결과 부당 지시 등 범행 횟수는 184회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