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1:55 (일)
아파트 인지세 공급업자와 수분양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아파트 인지세 공급업자와 수분양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2.13 15: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반씩 부담' 명시해 떠넘기기 관행 개선
자동차 운전학원 약관도 개정…중도 해지 시 100% 환급 보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 시 계약 당사자인 공급업자와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절반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3일 우선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개정안 발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수십만원 가량의 인지세를 모두 내던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 기준이 되는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 금액이 1억원∼10억원일 경우 15만원, 그 이상일 경우 35만원이 부과되는데 인지세법이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계약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 비율에 관한 조항이 없어 그동안 수분양자들이 인지세 부담을 모두 떠맡아 왔다.

개별 계약 건별로는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아파트 단지 전체를 계약하는 공급업자들은 '인지세 떠넘기기'를 통해 수억 원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또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 고시, 견본주택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 시 통보 의무, 샘플하우스 분양 시 원상회복의무 조항 등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공정위는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개정,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생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 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해 교육생의 '노쇼' 를 방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도 균형 있게 보호될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