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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고 30억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도입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고 30억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도입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2.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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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금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금융위, 내년 정부예산으로 포상금 지급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가 30억원으로 오르고, 익명신고 방식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등이 벌어진 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세부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될 수 있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 적발과 조사에 신고 및 제보가 중요함에도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 건수는 연평균 2건, 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약 2800만원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어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신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익명신고 이후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도록 했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지급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신고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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