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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25세 미만 손자녀도 유족연금 받게 될듯
19세 이상∼25세 미만 손자녀도 유족연금 받게 될듯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2.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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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서 유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방침 밝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만 19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 손자녀도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를 말한다.

정부가 이번에 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 연령 상한을 자녀와 마찬가지로 '만 25세'로 높여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연령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1순위 배우자, 2순위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3순위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4순위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손자녀, 5순위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조부모 등이다.

자녀와 손자녀는 유족의 생계를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로 유족연금 지급 연령 상한이 2012년 4월 1일부터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올랐고, 특히 자녀의 경우에는 법 개정으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더 높아졌다.

하지만 자녀와는 달리 손자녀는 지금까지 '만 19세 미만'으로 변하지 않고 유지되며, 청소년기 손자녀의 생계 곤란이 종종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연령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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