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2021년 6월 B사업자로부터 무료 샘플 사용 권유를 받고 샘플과 본품을 제공받았다. A씨는 샘플만 사용했으나 B사업자는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며 화장품 대금을 청구했다.
# C씨는 지난 6월 인터넷 무료 체험 광고를 통해 D사업자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제공받았다. C씨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업자는 화장품 대금을 청구했다.
화장품 무료 체험이라고 홍보한 뒤 체험용 샘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4년간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7건 중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59.2%로 많았고, 품질 관련이 30.9%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계약 관련 피해 중 무료 체험에 동의한 뒤 샘플만 사용하고 반품하려고 하자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10%나 차지했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환급이나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피해 연령대는 30대(28.9%)와 40대(26.7%)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무료 체험, 이벤트 당첨, 피부관리 서비스 제공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 구입 의사가 없을 경우 분명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료 체험의 경우, 샘플과 본품의 구분을 사업자와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효능이 기대를 충족하지 않은 때는 반드시 무료 체험기간 이내에 사업자에게 반품 의사를 통보하고 본품의 포장은 개봉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용 중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은 후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문자, 이메일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