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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PF리스크 확대에 '발등에 불'...새마을금고와 '다음달' MOU
상호금융권 PF리스크 확대에 '발등에 불'...새마을금고와 '다음달' MOU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2.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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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감시 위해 공동검사·자료요청권 등 요구
상호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4.18%로 급증...농·축협 연체율도 약 3배 늘어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금융당국에 발등의 불이 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업무협력(MOU) 체결을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공동 검사 체계를 마련한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공동검사권 및 자료요청권을 핵심으로 하는 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MOU 체결이 이뤄지면 현재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이나 예수금, 여신 현황 등 주요 지표를 감시·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는 금융당국은 주요 지표와 통계를 수시로 들여다보며 리스크 요인을 미리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새마을금고 자료를 들여다볼 권한이 없어 사실상 '깜깜이' 구조였다"며 "자료 요청권과 공동검사 권한 등을 갖게 될 경우 상시로 리스크를 들여다보고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행안부에 부실 우려 금고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고, 공동 검사를 나갈 수 있는 협력 구조도 MOU에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제재 권한 등 감독권은 행안부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논의 중이지만 이 같은 큰 틀의 구조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선거가 끝나면 MOU 체결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르면 내달 상시 감시 체계가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새마을금고와의 MOU 체결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점차 고조되면서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 PF 대출 연체율이 4.18%로 전 분기 말(1.12%) 대비 3.05%포인트나 상승했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담보 등으로 내준 기업대출 연체율도 6월 말 기준 8.34%로 작년 말(5.61%) 대비 2.73%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거액 기업대출이나 공동대출 건을 취급할 경우 중앙회 연계를 유도하고 있다.

PF 대출 통계로 분류되지 않는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대출 연체율은 더 급등세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연체율이 높은 지역 농·축협 약 50곳을 조사한 결과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연체액은 올해 6월 말 3128억원으로 지난해 말 932억원의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지난해 말 6.55%에서 6월 말 20.30%로 치솟으며 농협중앙회는 오는 20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미분양 담보에 대한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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