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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에 휴대폰 본인인증 대체수단 마련 지시
금감원, 금융사에 휴대폰 본인인증 대체수단 마련 지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2.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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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본인인증 외부 업체에 의존하면서 대체 접속수단을 마련하지 않아...전용회선 또는 가상의 전용회선(VPN)도 갖춰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특정 업체에 의존하는 금융사는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전용회선 등 보안등급이 높은 선망을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 전자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32개, 금융투자 67개, 보험 41개, 저축은행 80개, 여전·상호·신용정보 49개 등 금융회사 269개사를 대상으로 IT상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접속 안전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지도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일장애지점으로 식별된 외부 시스템에 대해 서비스업체 이중화를 통해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대체수단이 없는 외부 시스템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업체의 비상대책 및 품질수준에 대한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일부 금융사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외부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대체 접속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톡이 먹통되면서 이를 유일한 로그인 인증수단으로 이용하던 카카오페이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접속장애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이를 계기로 금융사들을 점검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외부 업체와의 전산망 연결에 있어서도 보안 수준이 높은 전용선 또는 VPN(가상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보안에 취약한 일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금감원 지시에 따라 본인인증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직접 연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전용회선 또는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VPN) 같은 전자금융보조업자에 상응하는 보안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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