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월급이 1억2000만원가량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 정도로, 올해보다 월 33만원 정도 인상된다.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이 월 6100만원을 넘어가는 초고소득자의 월 최고 보험료도 월 424만가량으로 오르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848만1420원으로 월 65만886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원가량 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므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710원이 된다. 월 32만9430원이 올라 연간 395만3160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만약 초고소득자가 두 개 직장에 다닌다면 두 군데서 모두 이 같은 수준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므로 일반 직장인들은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에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 외에도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도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내년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148만원 이상, 연간으로 7억3775만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