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내년 시행...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절반 합산
동점자 나오면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당첨...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동점자 나오면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당첨...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 3월부터는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청약에 유리해진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 산정 시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가 인정된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가령 본인의 청약통장 유지 기간이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이라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자가 되도록 했다. 지금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이 밖에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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