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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대기업 50곳에 과태료 6억8천만원 처분
공시위반 대기업 50곳에 과태료 6억8천만원 처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2.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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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2건 적발…위반건수 한국타이어·태영·오케이금융그룹 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대기업 회사 90곳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경영 관련 중요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가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 이행을 점검한 결과, 102건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90개사에 대해 6억8411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95건보다는 위반건이 7건 늘어났다.

위반 건수는 한국타이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태영(9건), 오케이금융그룹(7건) 등 순이었다. 

한국타이어와 태영은 지난해에도 8건, 12건의 공시 의무 위반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공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기업집단을 상대로 면밀한 이행 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대체로 감소세지만 유사한 유형의 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라며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설명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과태료 금액은 KCC(8400만원), 오케이금융그룹(8119만원), 장금상선(5100만원) 등 순으로 많았다.

위반 유형별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시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내부 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공시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위반 거래 유형은 상품·용역 거래(13건), 자금거래(10건), 자산거래(6건) 등 순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은 전년(52건)보다 9건 증가한 6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임원·이사회 등 운영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열회사·특수관계인 내부거래 현황 관련 공시 위반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은 9건으로 전년(11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 관련 항목 공시 위반(5건),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2건), 임원 변동 관련 위반(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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