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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입법 추진 발표…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규제
공정위, 플랫폼법 입법 추진 발표…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규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2.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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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해 감시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금지 등 '반칙 행위' 금지
공정위 "플랫폼 시장 독과점화 매우 빨라 소비자·소상공인 피해...플랫폼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대"
업계 "이중규제로 플랫폼 경쟁력 저하 유발"...야당 "아직 부족해...갑을관계도 규율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표 플랫폼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향후 법안이 제정되면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가 차단되고, 다른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만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상은 메신저의 카카오톡, 운영시스템의 안드로이드·iOS, 영상 공유 플랫폼의 유튜브, 검색엔진 서비스의 구글·네이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또한 이날 국무회의 이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소규모 플랫폼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칙행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쟁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소비자 가격이나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인상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정경쟁촉진법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독과점 규율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는 9차례 논의 끝에 플랫폼 시장에 대한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정부의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간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제재는 너무 늦게 이뤄져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했다.

만약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소비자 후생 증대가 있거나 경쟁 제한성이 없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입증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플랫폼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과 제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이중 규제'로서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사전 지정이 플랫폼 업체들을 옥죄는 족쇄로 작용해 전체적인 경쟁력 저하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플랫폼 업계와 각종 경제단체의 반발과 항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도 플랫폼 사전지정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전을 막는 '킬러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등 국회 논의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공정위가 마련한 법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추진했던 대로 갑을 관계 규율에도 입법을 통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이 정부와 여·야 간 견해차가 있는 만큼, 법안 내용이 구체화 되고 실제 입법이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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